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LTV, DTI, DSR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부동산 관련 대출을 받거나 요즘 뉴스를 통해 관련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한 번만 봐두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LTV, DTI, DSR 용어 정의
- LTV(Loan To Value ratio)
LTV는 주택담보대출비율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고려되는 주요 기준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가치에 비해 얼마의 대출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비율로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때 LTV가 최대 60%라면 6억, LTV가 최대 70%라면 7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죠
소득과 감정평가금액등 다양한 조건이 있겠지만 LTV만 놓고 본다면 실제 LTV 비율에 따라 실구매자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 DTI(Debt To Income)
DTI는 총부채상환비율로 대출 상환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주택의 가격 대비 대출해 주는 비율을 정해놓은 이유는 주택 가격이 떨어지거나, 차입자가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주택 가격만큼의 대출을 해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주택 가격 관점이 아닌 차입자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TI 비율이 높을수록 상환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구매자 관점에서도 DTI를 높게 잡은 부동산 구매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겠습니다.
- DSR(Debt Service Ratio)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DTI와 비슷하지만, DTI의 경우 해당 주택에 관련된 부채상환비율이고, DSR의 경우 주택에 대한 원리금 상환, 자동차할부 등 다른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까지 모두 포함한 비율입니다.
실제 LTV, DTI비율에 대해 충족해서 부동산 구매에 대한 대출을 받으려 해도 DSR비율로 인해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대출규제가 부동산 가격 방어를 위해 많이 완화되는 추세임에도 DSR 규제에 대해서는 완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위해 DSR규제를 풀고 부동산 구매를 하게되는 경우 더 나쁜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본인의 재정상태와 금리등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안전한 부동산 구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LTV, DTI, DSR 등에 대해 알고 이러한 관점을 고려하여 대출을 알아보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되실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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