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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경제

IRP 계좌 알아보기 : IRP 퇴직연금 해지시 세금

by IT퉁퉁이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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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IRP 계좌에 대해 알아볼게요.

IRP(Indivisual Retirement Pension)으로 개인별로 퇴직금을 넣어두는 연금계좌를 뜻합니다.

 

IRP계좌는 퇴직금 수령과 퇴직연금으로 인해 개설을 하게 됩니다. 현재 법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때는 무조건 IRP 계좌를 통해 수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IRP계좌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무원, 교사 등 및 퇴직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금 수령을 위해 개설을 하는 경우 60일 이내 수령을 하면 됩니다.

 

IRP 기본 특성

  •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합산 연간 최대 900만원)
  • 투자상품 : 원리금지급상품 및 실적배당형 상품 및 ETF 투자 가능
  • 연금조건 : 만 55세 이후(단, 퇴직 적립금 없이 추가 적립금만 존재 시 가입기간 5년 이상 충족 필요)
  • 중도인출 : 무주택자 본인의 주택구입 등 특정사유 발생 시 가능

IR 계좌 혜택

  • 세액공제 가능 : 추가 납입한 금액의 13.2%/16.5% 환급(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총급여 세액공제율 추가납입금액 예상 환급액
5500만원 초과 13.2% 900만원 1,188,000원
5500만원 이하 16.5% 1,485,000원
  • 과세이연 효과 : 세금을 소득 발생 시 부과하지 않고, 인출할 때 징수하는 것으로 연금수령 전까지 세금 납부 NO
    • 퇴직금을 IRP로 입금 시 퇴직소득세 차감하지 않고 재투자 가능
    • IRP 유지 시 발생되는 운용수익에 대해 소득세 미부과
    • IRP에서 연금수령 시 절세효과(기타 소득세 16.5% → 연금소득세 3.3%~5.5%)

 

IRP 계좌를 개설 후 연금수령을 하게 되면 퇴직소득세 및 기타 소득세를 내지 않고 연금소득세로 대체할 수 있는 효과와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퇴직소득세 및 기타 소득세, 세액공제 혜택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RP 계좌의 경우 2개 이상을 가입하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퇴직금 수령 시 퇴직금을 바로 쓰기 위해서는 IRP계좌를 해지해야 하는데 연금을 목적으로 IRP계좌를 개설 후 추가 납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퇴직금 수령을 위해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퇴직연금을 위한 계좌와 퇴직금 수령을 위한 계좌를 따로 개설하여 목적에 맞게 이용하시면 세제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있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지 않도록 유익한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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