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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볼게요.
직장인들은 보통 2월 3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냈던 세금을 돌려받거나 더 내기도 하죠
직장을 통한 근로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종합소득세 제도, 신고기간, 납부대상, 세율에 대해 알아볼게요
종합소득세 납부대상
종합소득이라 함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부동산임대)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처리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따로 진행을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즉,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벌어들인 종합소득에 대해 공제, 세율 등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 종류에 따른 금액에 따라 신고 대상도 달라지게 되는데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 금융소득 : 이자소등,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의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 사업소득 : 사업(부동산임대) 소득이 있는 있는 사람은 신고 대상
- 근로소득 :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했다면 예외, 중도퇴사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 연금소득 : 국민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 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 합계액 1200만 원 초과 시 신고
- 기타 소득 : 기타 소득은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신고, 서면신고
- 납부 방법 : 홈택스 전자납부,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은행 등 방문 납부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억은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0,000원 |
직장생활을 하며 기타 소득을 벌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서 신고기간에 맞게 잘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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