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보안·개인정보 실무 가이드 01편] 회사에서 ChatGPT를 사용해도 될까? 생성형 AI 보안·개인정보 위험 총정리
업무보고서 초안 작성, 회의록 요약, 번역, 프로그램 코드 작성, 이메일 문구 정리까지 생성형 AI는 이미 많은 조직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문제는 회사가 공식적으로 생성형 AI를 도입하지 않았더라도 임직원이 개인 계정으로 ChatGPT, Copilot, Gemini 등 외부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생성형 AI는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입력한 내용에 개인정보·영업비밀·소스코드·내부 정책이 포함되면 외부 전송, 부적절한 보관, 권한 없는 공유, 잘못된 결과 사용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조직의 선택지는 단순히 ‘허용’ 또는 ‘차단’이 아닙니다. 업무 목적과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허용 서비스, 입력 가능한 정보, 승인 절차, 출력물 검증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6. 9. 5.
[개인정보보호법·CPPG 실무연재 58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처분 대응 실무
개인정보 유출 신고, 정보주체 민원, 언론 보도 또는 정기·수시 점검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조사가 시작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요구받은 자료만 제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조사 대상과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원본 증거를 보존하며, 제출자료와 임직원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사실을 숨기거나 불리한 기록을 삭제하면 원래의 법 위반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번 편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현장검사, 사전 실태점검, 의견제출, 시정조치, 과징금·과태료, 공표와 불복절차를 실무 대응순서와 CPPG 시험 포인트로 정리하겠습니다.한 줄 정리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대응의 핵심은 조사 범위와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원본 증거를 보..
2026. 9. 5.
[개인정보보호법·CPPG 실무연재 57편] 개인정보 분쟁조정·손해배상·과징금 총정리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 통지나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정보주체는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이번 편에서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집단분쟁조정, 손해배상, 법정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과태료·형사처벌의 차이와 CPPG 시험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한 줄 요약개인정보 침해사고는 민사상 손해배상, 분쟁조정, 개인정보..
2026.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