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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2월 3월 초까지 청년층 저축 장려와 안정적인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위한 저축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초년생 또는 저소득 청년의 저축 장려 및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통해 취약한 경제기반을 보완하고 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 역량 제고하기 위해 총 급여 3,600만원 이하 만 19세 ~ 34세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었던 적금입니다.
다만, 최근 청년희망 적금 가입자 중에 조세특례제한 안내 문자를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즉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 것인데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세후 이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상품
청년희망적금은 은행이자+비과세혜택+저축장려금(납입금액에 대해 1년차 2%, 2년차 4%의 저축장려금 추가지원)을 통해 최대 9.3% 상당의 적금 효과를 주는 상품입니다.
기존 가입 당시에는 21년도 소득이 산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20년도 소득 기준으로 3,6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조세특례제한 안내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21년 소득 산정에서 기준을 초과하여 관련 문자를 받게된 부분입니다.
문자를 받은 부적격 대상자들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만기까지 유지하는 경우 저축장려금 최대 36만원의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부적격자 이자계산
구분 | 국민,신한, 농협,제주 |
기업은행 | 우리,하나 | 대구,부산 | 광주,전북 | ||
납입원금(월 납입 50만원 기준) | 12,000,000 | ||||||
정부지원금(2년 만기 기준) | 360,000 | ||||||
이자 | 5% | 625,000 | |||||
은행별 이자 |
금리 | 1% | 0.9% | 0.7% | 0.5% | 0.2% | |
이자 | 125,000 | 112,500 | 87,500 | 62,500 | 25,000 | ||
이자 | 1,110,000 | 1,097,500 | 1,072,500 | 1,047,500 | 1,010,000 | ||
이자소득세 | 994,500 | 983,925 | 962,755 | 941,625 | 909,900 | ||
차이 | 105,500 | 113,575 | 109,745 | 105,875 | 100,100 |
부적격자의 경우에도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정부지원금 및 기본 5%이자를 생각한다면 적금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지금에 충분히 괜찮은 적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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