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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즉 노령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을 말하기도 하며 달리는 기초노령연금으로서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이 된 노령연령 층에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말하기도 한다.
오늘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여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위한 제도인 기초연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2023 산정기준액
산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으며,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나 연금의 내용에 따라 수급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이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산 금액이라 했는데 산정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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