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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중에 한부모가족을 위한 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관련된 정책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등이 있습니다.
먼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복지시설 지원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개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 세대주인 부 또는 모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부 또는 모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한부모가족 지원 지급기준
가구규모 | 2023년 중위소득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60%) |
2인 가구 | 3,456,155 | 2,073,693 |
3인 가구 | 4,434,816 | 2,660,890 |
4인 가구 | 5,400,964 | 3,240,578 |
5인 가구 | 6,330,688 | 3,798,413 |
6인 가구 | 7,227,981 | 4,336,789 |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23.1월~)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하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신청정차 및 방법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위에서 알려드린 정책외에도 다양한 저소득한무보가족지원 제도가 있으니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의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페이지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면 좋을듯합니다.
나라에서 정말 많은 복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찾아 어려운 상황을 좀 더 덜 힘들게 해처 나가 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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