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전세계약 연장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요즘 전세사기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계신 상황인데 전세사기가 아닌 정상적인 전셋집의 경우 조건이 맞다면 전세 연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전세 계약 연장 방법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전세계약 연장하기
묵시적 갱신(자동연장)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및 부칙)
- 임대인이나 임차인 한쪽이라도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 갱신거절의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지 않겠다는 통지를 말하고, 이러한 통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습니다.
-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하겠으며, 만일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임대차 관계를 존속시키지 않겠다는 통지를 말하고, 이러한 통지에는 변경하려는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시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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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해지 통지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세 계약 기간을 늘려주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 12월 10일 이후 새롭게 전세 계약을 했다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당겨집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계약을 하게 되면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2+2) 또한 전셋값에 대한 인상을 5%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재산에 대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을 할 수 있는데 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 임차인 2기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 연체사실이 있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서로 협의하여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세입자가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주택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
-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
- 집주인 본인 또는 집주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포함 실거주하는 경우
- 임차인의 의무위반 또는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경우
묵시적 갱신 또는 해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과 관련하여 임대인/임차인과 연락 시에는 녹음등을 통해 기록으로 남겨두어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하겠습니다.
전세계약 연장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실생활에 있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이니
이번 포스팅을 통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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