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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LH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LH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전세임대와 관련된 제도는 많지만 오늘 설명드리는 청년전세임대는
집주인과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뒤 LH와 신청자가 임대차계약을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입주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1순위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태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2023년 기준 자산 : 36,100만원, 자동차 : 3,683만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2023년 기준 자산:29,9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가구원수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 |
1인 | 3,353,884원 | |
2인 | 5,505,914원 | |
3인 | 6,718,198원 | |
4인 | 7,662,056원 | |
5인 | 8,040,492원 | |
6인 | 8,701,639원 |
신청절차
https://www.lh.or.kr/contents/cont.do?sCode=user&mId=234&mPid=231
청년전세임대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대
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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