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나라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기초생활보장에는 중위소득 30% ~ 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봤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023.04.24 - [일상정보] - 2023년 중위소득 100% 알아보기 : 중위 소득 확인
2023년 중위소득 100% 알아보기 : 중위 소득 확인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각종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산 요건,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중위소득을 100%, 중위소득 130%와 같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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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가구규모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4가지 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 | 가구규모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급여(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
의료급여(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
주거급여(46%)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
교육급여(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4가지 분야중 "의료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외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21년까지 "생계급여", "의료급여" 모두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었으나 22년부터 "생계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니 변경 사항은 확인하시면 좋을듯합니다.
-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중위 소득의 30%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가구규모별 생계급여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 가구규모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급여(중위소득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병원비에서 차지하는 본인 부담금 금액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뉘게 되는데 해당 금액은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2023년 중위소득에 맞춰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혜택을 꼼꼼하게 확인 후 혜택 받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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