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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알아보기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by IT퉁퉁이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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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나라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기초생활보장에는 중위소득 30% ~ 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봤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023.04.24 - [일상정보] - 2023년 중위소득 100% 알아보기 : 중위 소득 확인

 

2023년 중위소득 100% 알아보기 : 중위 소득 확인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각종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산 요건,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중위소득을 100%, 중위소득 130%와 같은 기준

researchitman.tistory.com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4가지 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46%)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4가지 분야중 "의료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외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21년까지 "생계급여", "의료급여" 모두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었으나 22년부터 "생계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니 변경 사항은 확인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중위 소득의 30%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가구규모별 생계급여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중위소득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병원비에서 차지하는 본인 부담금 금액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뉘게 되는데 해당 금액은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급여 출처. 보건복지부
수선유지급여 출처. 보건복지부

 

  •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교육급여 출처. 보건복지부

 

2023년 중위소득에 맞춰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혜택을 꼼꼼하게 확인 후 혜택 받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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